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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안내

1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: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
시 설 명사용료(원)비고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
인조잔디20,00030,00060,000
천연잔디

2.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:원)

지역주민의 복지증진 ·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시 설 명사용료(원)비고
2시간까지2시간초과
4시간이하
4시간초과
8시간이하
일 반 교 실10,00020,00030,000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체육관, 강당40,00060,00080,000냉난방기 가동시
20% 가산
운동장일 반20,00040,00060,000
인조잔디40,00060,000120,000
천연잔디